인천시 출산 1억 신청방법
인천시 출산 1억 신청방법 | 자격조건 | 대상 | 출산지원금 | 플러스아이드림 천사지원금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임산부 교통비 |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내놨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에서도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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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오는 4월 1일 진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4월 한달 동안 신청일 기준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임산부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들이 1차 신청 대상인데요.
오는 5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앞으로 2만 7500여명의 임산부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매년 약 1만 5000여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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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재 임산부와 출산한 이들에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행이나 지원기준 등 세세한 세부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1억+ 아이드림 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 주거안정자금을 포함해서 최대 3억 4천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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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인천시 출산 1억 등 인천시 출산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 인천 동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에서는 첫째 출생 시 30만원, 둘째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천 동구에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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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아이드림 천사지원금
천사지원금이란,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1세~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 1일생부터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또한 지원조건을 마련하는 중이며, 아동의 출생 산부인과 지역과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0만원에서 총 840만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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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구비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인천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는데요.
0개월부터 매월 10만원씩, 7세까지 매달 지급되는 금액으로 합계 9,6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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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내용
- 24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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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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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인천시에서 인천시 출산 1억 중 기존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기존)
- 임신 출산 의료비 100만원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960만원
- 2~5세 보육료 2,530만원
- 초중고 교육 1,650만원
- 인천 추가지원금
- 천사지원금 840만
-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임산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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