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총정리 | 잔액조회 | 신청 | 카드 발급방법 | 대상 | 금액 | 임산부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총정리 | 잔액조회 | 신청 | 카드 발급방법 | 대상 | 금액 | 임산부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신청하는 방법, 카드 발급 받는 방법, 대상자, 금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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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정보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의 버튼 링크인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잔액 조회 정보 확인하기🔻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하였다면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 확인하기🔻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카드 발급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단, BC카드의 경우에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 정보 확인하기🔻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대상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서 수급자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여야 할 것이며, 영유아는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대상 정보 확인하기🔻

임산부라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금액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여름과 겨울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에 31,300원이 지원되며 겨울에는 248,200원이 지원되어 총액이 279,5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금액 정보 확인하기🔻

2인 세대는 여름에 46,400원, 겨울에는 335,400원으로 총 381,800원이 지원되고, 4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에 95,200원, 겨울에는 597,500원으로 총 692,7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 해의 총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임산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임산부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산모의 몸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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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ellobc.co.kr/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