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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추천 및 난임지원 신청방법 대상 소득조건 (2024정부지원) | 서류 | 난임검사방법 | 난임센터 5가지 | 결정통지서 | 서울시 | 인천 | 수원 | 부산 | 대구 | 인천

by qmffhrj 2023. 10. 25.

난임병원 추천 및 난임지원 신청방법 대상 소득조건 (2024정부지원) | 서류 | 난임검사방법 | 난임센터 5가지 | 결정통지서 | 서울시 | 인천 | 수원 | 부산 | 대구 | 인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남녀의 사회활동과 여가 생활의 확립으로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며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 계획을 세우는 부부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임신 적정 나이를 지나고 나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난임 환자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 난임병원 추천 및 난임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난임병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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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 정부지원 기준 및 소득 (+자격조건)

📌 성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병원 추천 및 난임지원 신청방법 대상 소득조건 (2024정부지원)

 

결혼 자체의 시기가 늦어지며 결혼 후에도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임신 계획에서 중요한 요점으로 자리잡으면서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늦게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성은 35세가 넘으면 임신 가능성과 출산 가능성이 동시에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유산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도 40세가 넘으면 시술 성공률이 크게 감소하는데요.

 

부부가 1년 이내 자연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70%이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 임신준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칭합니다.

 

난임병원을 다니면서 시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난임지원을 실시합니다.

 

난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1. e보건소 접속
  2. 민원서비스 클릭
  3. 온라인 보건 서비스
  4. 의료비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1.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한 보건소 방문
  2.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

 

난임지원 신청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가능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지원 소득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구분 없이 선정
  • 서울시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기준 폐지
  • 서울에 거주 중인 난임부부는 모두 시술비 지원 가능

🔻난임지원 신청하기🔻


난임지원 서류

 

난임지원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지원 구비서류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난임지원 구비 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6.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난임지원 서류 접수🔻


난임검사 방법

난임의 원인은 다양하고 불분명합니다. 자연 임신이 안된다면 여성 배우자만 검사하기도 하지만 절반 정도는 남성에게서 불임의 원인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성난임 요인은 난소나 나팔관 문제, 자궁 문제, 복막요인 등을 들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형성 및 정관 문제, 성기능 장애, 염색체 이상 등이 요인이 됩니다.

 

난임검사는 생리 주기에 따라 호르몬과 자궁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검사를 위해서는 일정을 잘 맟춰 내원해야 합니다.

난임검사 방법 (여성)

  • 난소 기능 확인을 위한 호르몬 검사
  • 난소와 자궁 상태를 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
  • 나팔관 검사

 

난임검사 방법 (남성)

  • 정액검사 (정자의 수, 모양, 운동성 확인)

🔻난임검사 병원🔻


난임센터 5가지

난임병원 추천과 함께 난임센터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난임센터 (차병원 난임센터)

2. 강남 차병원 난임센터

3.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 (차 여성의학연구소 분당)

4.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5. 효성병원 난임센터

🔻난임센터 예약🔻


난임지원 결정통지서

난임지원 후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결정통지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 최초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난임진단서 원본
  • 부부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분증

난임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면 생리시작 1일째에 병원에 예약하고 생리 3~4일 내에 병원 방문을 하면서 난임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범위와 시술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종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횟수 최대 9회 최대 7회 최대 5회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 (토요일 포함)인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일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난임지원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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