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및 지사 찾기 | 서울북부 남부 | 인천 | 대전 세종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강원도 | 제주 | 장애심사센터 | 국제협력센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및 지사 찾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광입니다.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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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국민연금공단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5년 6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국민연금의 수취 및 지급, 국민연금 수취액을 굴려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 연금 관련 복지사업 등입니다. 또한 수탁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활동능력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5
- 해외에서 이용 시 : 82-63-713-6900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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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의 조직 구성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담원과의 상담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부서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직도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조직도에서 해당부서를 선택하면 자세한 세부 부서 안내와 담당업무 및 담당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공단의 조직보다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지역의 지사 찾기 역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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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 강원 | ✅️ 제주 |
장애심사센터 고객센터전화번호
장애심사센터는 장애인들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장애정도에 합당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심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심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심사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으로 위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4층과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심사센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실 경우 지하철 2호선 잠심역 8번출구에서 250미터, 8호선 잠실역 9번출구 350미터 롯데월드몰 맞은편 삼성SDS타워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심사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공단과 동일한 1355번을 이용하면 되고, 각 부서별 해당업무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국민연금심사부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심사 업무지원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심사(내과/외과/간/호흡기) 행정지원 |
02-2175-2701 02-2175-2740 02-2175-2702 |
장애등록심사 1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 업무 총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뇌병변/언어/시각) |
02-2175-2900 02-2175-2820 |
장애등록심사 2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 업무 총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뇌병변/정신/안면) |
02-2175-2900 02-2175-2945 |
근로능력심사평가부 |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내과,외과(한방/청각))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내과,외과, 시각, 피부질환) |
02-2175-2970 02-2175-2971 02-2175-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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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센터 고객센터전화번호
세계화, 국제화로 해외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라 건설, 전자, 원자력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진출기업이나, 파견근로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해당국가와 국제조약인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 양 당사국 국민의 보험료 납부, 급여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민연금제도 관련 상호 국가간 협정이지만,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까지 그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1999년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체결하여 시행 중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호 국가 간의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등 26개국과는 상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급여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6층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제협력센터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대표번호 1355로 전화화면 됩니다.
🔻국제협력센터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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