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인증서로 연말정산하기 | 의료비세액공제한도 | 맞벌이부부 몰아주기 방법 | 인적공제한도 | 교육비 공제한도 | 세금 모의계산 |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가 가능해졌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앞서 복잡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고 홈택스 로그인을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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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서로 연말정산하기
복잡한 공동인증서 대신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2021년 12월 2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에 적용돼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 조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소하면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손쉽게 로그인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기에 다소 복잡했었지만 이제는 간편인증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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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한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과 같이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같은 특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근로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일정 요건과 한고 금액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비율이 크고,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거나, 안경이나 산후조리비용 등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기간 |
공제대상 |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 5% 세액공제)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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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 몰아주기 방법
-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 소득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소득공제 몰아주기
- 소득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누구에게 몰아주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전략을 잘 세우는게 중요한데요. 먼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하는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연간 한도 1백만원까지 납부액의 12%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아주기가 불가능 합니다. 이외에도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 마련 저축, 연금저축 등은 본인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몰아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몰아주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좋은데 이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적 공제와 소득공를 몰아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사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달성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소득이 더 낮은 쪽에 몰아주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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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인적공제라 부르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같은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에 충족하면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가능하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의 경우 소득과 나이 요건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공제금액 | 요건 (나이/소득) | |
본인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원 | 연령 상관 없음 | 소득 상관 없음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 연령 상관 없음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 가족공제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이하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 수급자 | 연령 상관 없음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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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없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배우자, 형제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1년동안 사용한 교육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대출 상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업료 등에 대해 한도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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