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조건 전연령 청년 | 신청방법 | 보증서 발급 | 부동산홈 바로가기 | 인천 | 부산 | 서울 | 수원 | 대구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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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른 전세 사기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자에 청년이라면 더욱 회복이 어려운데요. 전세사기도 예방하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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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조건 전연령 청년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잇다른 전세 사기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청년층은 임차가구의 비중이 높고 세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은 총 122억 원 규모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조건

  •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해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무주택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음)
  •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최대 30만원)
  • 이때,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자격조건🔻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이때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리 가입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은 총 예산 소진 시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문의

<온라인접수>

지역 발급처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클릭
인천 정부24 ✅️클릭
경기 경기민원24 ✅️클릭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클릭
대구 대구 청년安방 ✅️클릭
경북 경북 청년e끌림 ✅️클릭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클릭
세종 정부24 ✅️클릭
충남 정부24 ✅️클릭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결과 지급일

  • 대상자 심사 및 결정: 심사 기간 30일, 최대 45일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급: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
  • 이의신청 및 환수: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발급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증서 외에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총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발급 방법

  • 해당 인터넷 보증 사이트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인증서 로그인)
  • 가입한 이력 확인
  • 보증서 출력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7가지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3. 임대차계약서
  •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앞서 살펴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제출서류별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3.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홈택스,동주민센터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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