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난방비지원금)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난방비지원금) | 가스공사 가정용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 방한용품 무료 지원 자격 | 에너지 이용권 사용처 | 취약계층 기준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기, 되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부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내년에도 잊지않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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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하는데요.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1958.12.31이전 출생자(2023년 기준)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2023년 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23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역난방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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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가정용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12월~2023년 1월(2개월) 이었으므로, 내년에도 약 이맘때 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절약기간
- 12월~3월로 예상
- 비교기간
- 전년도 12월~3월로 예상
- 캐쉬백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 절감율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 단가는 높아짐
- 캐쉬백 지급단가
구분 | 캐쉬백 지급단가 |
7%이상 절감 | ㎡당 30원 |
10%이상 절감 | ㎡당 50원 |
15%이상 절감 | ㎡당 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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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용품 무료 지원 자격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총 지원금액으로,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지원금액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인상 전 동절기 지원금액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인상 후 동절기 지원금액 | 248,200원(+129,700원) | 335,400원(+176,100원) | 455,900원(+230,100원) | 597,500원(+313,100원) |
합계 | 279,5000원 | 381,800원 | 597,500원 | 692,700원 |
지원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용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민행복카드 : ’24년 4월 30일까지 결제 완료.
- ② 고지서 요금차감 : ’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에너지요금까지 요금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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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권 사용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시려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에 총 297,375개의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이용권 즉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또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통해 에너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사용안내 클릭
- 가맨점현황(요금차감) 확인
- 가맹점현황(국민행복카드) 누르기 (버퍼링 있으므로 조금 기다리면 검색창이 활성화 됨)
- 검색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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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기준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조건과 함꼐 소득기준도 모두 함께 만족해야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었습니다.
지원제대 대상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입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분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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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난방비지원금) | 가스공사 가정용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 방한용품 무료 지원 자격 | 에너지 이용권 사용처 | 취약계층 기준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를 통해 더 많은 복지정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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