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 조회 확인 방법 | 변경 | 축소 | 지역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 자격 상실 이슈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직장에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을 통해 쉽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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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는데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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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으로는 피부양자의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등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배우자 혹은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이상부터 증손 이하의 가족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소득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일것 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며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을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원 이하일 것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할 수 있음)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등록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 등록 부양조건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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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비회원 로그인
- 메인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선택 후 피부양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증빙서류 파일 등록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전송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인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를 통해 등재가능 여부 및 필요 증빙서류 및 팩스번호를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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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변경 축소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견조건을 강화해왔는데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최근 다시한번 현재 체제에서 소득 개인 중심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손, 일부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기준이 강화된다면 성인 자녀, 형제 자매에 이어 부모님까지 제외되는 경우 피부양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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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4대 보험을 통해 가입하게 되며 이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며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한 분들인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전까지 회사와 반반 부담하던 보험료를 100%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앞서 설명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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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 조회 확인 방법 | 변경 | 축소 | 지역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 자격 상실 이슈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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