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및 후기 (+공기업 인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및 후기 (+공기업 인턴) | 고용센터 홈페이지 (work go kr/kua)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체험형 인턴형 선발 절차 비교 | 참여 절차 |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수당 지원 |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2024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이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참여절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진단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희망기업으로 참여
-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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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 후기 (+공기업 인턴)
금융권 취업희망 구직자의 경우 하나은행 일경험 참여 후 관련 분야로 취업하였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업무를 체험한 경험이 직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면접 중 생생한 현장 경험을 어필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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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인턴형 비교
일경험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체험형의 목적은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단기간(20~30일)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일 2만2천 원의 참여수당을, 참여기업에는 참여자 1명당 10만 원의 멘토링 수당을 지원합니다.
인턴형의 목적은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3개월간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1명당 월 최대 191만 원의 인건비와 월 10만 원의 멘토링 수당을 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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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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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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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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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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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및 후기 (+공기업 인턴) | 고용센터 홈페이지 (work go kr/kua)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체험형 인턴형 선발 절차 비교 | 참여 절차 |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수당 지원 |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2024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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