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 건설업 | 근로내용확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세금 | 퇴직금 | 노무비 | 실업급여 | 임금체불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 건설업 | 근로내용확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세금 | 퇴직금 | 노무비 | 실업급여 |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일용근로소득 즉 3개월 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인용근로에 해당되는데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근무계약을 3개월 보다 길게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3개월 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는 일용근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어간다면 일반근로자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계..